2020년 맞이 첫 포스팅.
그리고 티스토리의 첫 글!
청년 구직 지원금
밑에 또 언급하겠지만, 미리 간단하게 정리 요약하자면
청년 구직 지원금이란,
국가에서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오로지 구직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퇴사를 한 사람도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다른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중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청년 구직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 구직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진행된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포털사이트에 '청년 구직 지원금'이라고만 검색해도 접속이 가능하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회원가입은 필수 단계인데
만약 워크넷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워크넷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된다.
약관 동의를 비롯한 몇 개의 과정을 거치면 금방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청년 구직 지원금은 앞서 언급했듯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더불어 고용센터와 자치단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고
특강, 멘토링, 맞춤 상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구직 지원금을 수령하는 동안 취직이 된다면 취업성공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6개월 이내 취직해야 하며
6개월 동안 구직 지원금을 모두 수령했다면 취업성공금은 받을 수 없다.
구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크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졸업 혹은 중퇴를 한 지 2년 이내인 만 18세~34세의 미취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한다.
신청하기 전에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자신이 대상자의 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된다.
신청 단계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엔 자신의 구직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중간에 부모님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형제자매 남매는 필수가 아님. 그러나 소득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혈육을 추가로 등록해도 무관)
자신의 졸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구직 계획서는
자신의 진로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면 되고,
진로를 찾아가는 중이라면 그 계획과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하나의 큰 목표 안에 세부적인 목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취업 진로가 공무원이라면,
큰 목표 - 시험 합격을 위한 강의 수강.
세부 목표 -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노량직 현장 직강이 아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겠다.
예시라 간단하게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넘어야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
(굳이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 직강이 아닌'이라는 부분을 넣은 이유)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면 개인정보에서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중인 상태로 뜨지만 신청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
서류를 첨부할 때
미리 발급받아 놓은 컬러 서류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출력할 경우엔 반드시 컬러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스캔이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발급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뒷자리가 보이게 출력했다면
집에 있는 종이로 가린 후 촬영하여 첨부하면 된다.
구직 지원금과 아르바이트
구직 지원금에서는 주 20시간 이하의 근로만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 구직 지원금을 수령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일정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더라도 주 3회나 4회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박람회에서 3일간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면 총 24시간으로 주 20시간이 초과하는데 부정수급일까?
지원금에서 근로시간을 주 20시간 이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한 달 근로시간인 총 80시간을 4주로 나눈 것이다.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 20시간이 아니라 월 80시간이다.
그리고 한 달이 평균 30일이므로
노동 허용시간인 80시간을 30으로 나누어 하루에 2.86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한다.
이때 월 노동 시간은 한 달간 총 일한 시간에서 30을 나누어야 한다.
이 부분은 월 80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부분이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즉, 만약 박람회에서 3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총 24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을 한달인 30으로 나누어도 하루 2.86시간이 넘지 않고
월 80시간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편의점, 식당 등 가게에서 하는 주말 아르바이트도 동일하다.
한 달 총 노동 시간을 계산했을 때 80시간이 넘지 않는지 확인하면 된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주 20시간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월 80시간이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부정수급, 아르바이트에 대해 헷갈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구직지원금은 졸업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취준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신청 기간도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넉넉하고
신청 다음달 10일에 발표된 결과를 확인하고 교육 이수만 하면
지원금도 빠른 시일 내로 들어오므로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보길 바라며
구직 지원금 신청 방법과 과정 그리고 구직 지원금 수령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티스토리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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