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보고서는 단순히 자신이 한 달 동안 했던 구직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지만
다음 달에 구직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깜빡하고 아예 작성을 하지 않거나, 대충대충 불성실하게 작성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도 막상 처음 구직 지원금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해야 하고,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성해보는
구직 지원금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방법
구직 지원금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
온라인 청년 센터의 화면을 캡쳐했다.
그동안은 신청 기간이 매월 1일 ~ 매월 마지막 날까지였는데,
2020년 2월부터 청년 구직 지원금 신청 기간이 매월 25일로 변경되었다.
아무래도 30일이나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10일에 발표를 하니까
짧은 시간 동안 선별하고 공지해야 하는데서 오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았다.
구직 지원금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그리고 구직 지원금 아르바이트까지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링크로 :)
https://glitteringhee.tistory.com/2
청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서류준비 / 구직지원금 아르바이트
2020년 맞이 첫 포스팅. 그리고 티스토리의 첫 글! 청년 구직 지원금 밑에 또 언급하겠지만, 미리 간단하게 정리 요약하자면 청년 구직 지원금이란, 국가에서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
glitteringhee.tistory.com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구직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가장 먼저 온라인 청년 센터로 가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신청 당시에 회원가입을 했으므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고
화면 상단 자신의 이름 옆에 있는 '마이페이지'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된다.
따로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관리 페이지를 찾을 필요 없이
마이페이지만 누르면 바로 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화면이 보인다.
해당 페이지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구직활동보고서 관리'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
위의 화면은 설명을 위해 캡처해둔 화면을 가지고 온 것인데
회차에는 자신이 구직 지원금을 수령한 회차가 적혀있고 제출 기한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기간이 있다.
보고서는 매달 20일 밤 11시 59분까지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구직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작성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20일에 딱 맞춰서 작성하기보다는 며칠의 여유를 두고 작성하길 권한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1회 차 상태처럼 '승인'이 되면 2회 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작성을 해야 하는 2회 차에는 상태 칸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보고서 작성은 2회 차의 구직활동보고서 칸에 보이는 '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보고서 등록을 누르면 위와 같이 동영상을 시청하라는 안내가 뜬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면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기 싫고, 번거롭더라도 동영상 시청은 필수다.
동영상은 많은 종류가 있는데, 자신의 전공에 맞는 영상이나 자신이 정한 진로와 관계된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건 사담이지만, 여기서 동영상을 볼 때는
남은 시간이나 영상의 길이를 알 수가 없어서 마냥 보게 되는데
가끔 정말 정말 길이가 긴 영상을 만나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다.
그러므로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가급적 자신의 흥미, 진로와 관련된 영상을 클릭해야 한다.
동영상 시청이 끝나면 아래에 '보고서 작성'을 클릭할 수 있다.
여기를 클릭하면 정말 본격적으로 청년 구직 지원금의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구직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며 첫 번째 할 일은
취업 또는 창업 여부에 체크하는 것인데,
'아니오'에 대답한 사람만 다음 달에도 구직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달에 취업에 성공하여 근로를 했거나, 창업을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다음 달부터는 구직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
발령을 받아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한 건 아니더라도
합격을 통지받은 순간부터 취업에 성공한 것이므로 근로를 했다고 표기해야 한다.
질문에 속이고 '아니오'라고 입력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니 사실대로 솔직하게 입력해야 한다.
체크를 마치고 화면을 내려보면
처음 구직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신이 작성했던 목표와 세부 계획이 있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세운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고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계획을 실천했는지 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바로 이 부분이 진정한 구직 활동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활동 내용을 작성할 때는 자신이 작성했던 모든 세부 계획에 대한 활동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다.
자신이 지난달에 했던 활동을 떠올리며 해당되는 항목만 채워가면 된다.
예를 들어 계획에 시험 응시, 면접 응시, 공채 접수 등을 작성했는데
지난달에 이를 실천하지 못했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비워두어야 한다.)
활동 내용은 600바이트까지 작성이 가능하고
최소 300바이트 이상 작성해야 하므로 대략 100자 이상은 꼭 적어야 한다.
글자 수를 채우겠다고 의미 없는 내용이나 단어를 나열하면 작성하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해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계획과 무관한 활동 내용도 작성하면 안 된다.
계획에는 공기업 공채에 응시하겠다고 적었는데
활동 내용에는 이와 무관한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다고 적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처음에 구직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작성한 계획과 지금의 계획이 달라졌다면
구직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계획서 가장 아래를 보면 '다음 월 목표 세부계획 수정'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자신이 작성한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달까지는 기존의 계획서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달라진 계획서에 보고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잊지 않고 해야 할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이다.
여기서 증빙서류란 자신이 사용한 구직 지원금을 구직과 관련있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구직 지원금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은
작성했던 활동 내용 중 하나를 골라 관련증빙 옆의 '파일 선택'을 눌러 활동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계획에 취업을 원하는 기업에 지원 서류를 넣고 응시하겠다고 작성했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달에 기업에 면접을 보고 왔다면
이러한 사실을 활동 내용에 쓰고 증빙 서류에는 면접을 본 수험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이를 증빙 서류에 첨부할 경우에는 카드 결제한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하면 되는데
여기엔 카드번호와 결제 날짜, 금액, 구매 내역이 필요하다.
구직 지원금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첨부할 때는
자신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그 달에 구직 지원금 카드로 구직과 관련된 어떠한 것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면 된다.
그리고 결제 내역 뿐 아니라 모든 첨부 자료는 구직 보고서를 쓰는 그 달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1월 10일에 면접을 본 내용은 1월 20일 구직 지원금의 증빙 자료가 되고,
2월 20일에 작성할 구직 지원금의 증빙 자료가 될 수 없다.
활동 내용을 모두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 두 항목만 신경 쓰면 된다.
지난 한 달간 구직 지원금을 한 번에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위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과 무관하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구직 지원금을 한 번에 30만 원 이상 결제했을 때만 해당되므로 물건의 금액이 얼마이건 간에
구직 지원금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3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어 총 결제 금액이 50만 원인 경우
자신의 카드로 31만 원을 결제하고 구직 지원금으로 29만 원을 결제했다면
총 물건값이 50만 원인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구직 지원금 카드로 30만 원 이하로 결제했으므로
이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
'구직 지원금 카드로 한 번에 30만 원 이상 결제 시 통보 하기'만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향후 취업이 확정된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기타 신고사항을 통해 담당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허위로 작성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다음 달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간략한 안내가 나온다.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성의 없이 작성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통과될 경우 지원금 지급을 문자 메시지, 이메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까지 누르며 처음 '등록'으로 표기되었던 구직활동 보고서가 '조회'로 바뀌어 있고
공란이던 상태가 '신청 완료'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제출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만약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후에 30만 원 이상 결제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알려야 할 사항이 생겼고 아직 보고서를 작성할 기한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17일에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만 하더라도 30만 원을 결제한 적이 없는데 19일에 30만원을 결제했다면 보고서 수정!
모든 내용을 제대로 입력하고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취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 1일에 이렇게 알림을 받게 된다.
구직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수령한 다음달 말일까지로
3월 1일에 받은 지원금은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금이 들어오면 또 한 달 동안 지원금을 활용하여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잊지 않고 20일 전에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기까지 구직활동 지원금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구직 지원금 카드 증빙서류 첨부하는 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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